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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300만원 나도 받을수 있는가? ...지원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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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이 큰언니에요.

 

뉴스에서 3차 재난 지원금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빵빵 터치고 있습니다.

 

" 지원???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이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나 역시도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 

 

일단 견론적으로 말하면 1차 때 처럼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한숨 한번 푹 쉬고 블로그 창 닫으셔야 겠습니다. ㅠㅠ

 

음~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부는 12월 29일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어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9조 3천억 규모의 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1. 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

-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가 알기에 그냥 들어도 아! 상업에 종사하시는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고용취약계층이 적확하게 뭔지 헷갈리시죠?

-특수형대근로 종사자(특고) , 프린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 법인택시기사 등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를 알았다면 지원금 지급시기는? 

정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설날전까지 90%이상지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 형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단위 : 원)

구분 지원 내역 지원규모(지원인원)
긴급피해지원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 소상공인버팀목지금
(임차료 경감 지원등)
임차료 간접지원 등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5.1조 (309만명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고, 프린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 택시 기사 소득안정지원금
0.5조(87만명)
방역강화 코로나 방역강화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8조
맞춤형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지원
◇ 소상공인 재기, 판로, 매출회복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등
1.0조(26만명)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지원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고 프리랜서 필수노동자 생계 처우개선
1.6조(102만명)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보강
◇ 긴급복지 확대

돌봄 부담 완하
0.3조(57만명)

지원내역을 보면 코로나 전부터와 비슷한 지원이 많다.

그중에서 다른 점은.. 긴급피해지원 대체의 구체적인 점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제한 업종 및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연매출 4억이하,개인택시 및 유흥업소 포함) 대상으로 전액 현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월 중으로 임차료가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대상

 

다만 차등지원이다.

집합금지- 300만원 / 집한제한-200만원/ 일반업종-100만원이다.

구분 업종
집합금지 대상 업종 ㅇ유흥업소,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업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 기존 수혜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은 87만 명에게 5000억 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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