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웅이 큰언니에요.
뉴스에서 3차 재난 지원금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빵빵 터치고 있습니다.
" 지원???
그렇다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이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나 역시도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
일단 견론적으로 말하면 1차 때 처럼 모든 국민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한숨 한번 푹 쉬고 블로그 창 닫으셔야 겠습니다. ㅠㅠ
음~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부는 12월 29일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어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9조 3천억 규모의 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1. 지원대상자는 누구인가?
-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가 알기에 그냥 들어도 아! 상업에 종사하시는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고용취약계층이 적확하게 뭔지 헷갈리시죠?
-특수형대근로 종사자(특고) , 프린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 법인택시기사 등이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를 알았다면 지원금 지급시기는?
정부는 내년 1월 11일부터 설날전까지 90%이상지원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지원금 지급 형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단위 : 원)
구분 | 지원 내역 | 지원규모(지원인원) |
긴급피해지원 |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 소상공인버팀목지금 (임차료 경감 지원등) ◇ 임차료 간접지원 등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5.1조 (309만명 |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 특고, 프린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 택시 기사 소득안정지원금 |
0.5조(87만명) | |
방역강화 | 코로나 방역강화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보강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0.8조 |
맞춤형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지원 ◇ 소상공인 재기, 판로, 매출회복지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등 |
1.0조(26만명) |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특고 프리랜서 필수노동자 생계 처우개선 |
1.6조(102만명) | |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 보강 ◇ 긴급복지 확대 ◇ 돌봄 부담 완하 |
0.3조(57만명) |
지원내역을 보면 코로나 전부터와 비슷한 지원이 많다.
그중에서 다른 점은.. 긴급피해지원 대체의 구체적인 점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제한 업종 및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연매출 4억이하,개인택시 및 유흥업소 포함) 대상으로 전액 현금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월 중으로 임차료가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건물을 가지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대상
다만 차등지원이다.
집합금지- 300만원 / 집한제한-200만원/ 일반업종-100만원이다.
구분 | 업종 |
집합금지 대상 업종 | ㅇ유흥업소,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썰매장 |
집합제한업종 | 식당·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 기존 수혜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은 87만 명에게 5000억 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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