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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상자 및 지원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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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난임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난임부부가 정부에 시술비 지원을 받는 방법 및 대상자를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많은 남성 및 여성들이 학업 및 직장생활을 하면서 과거 부모님 세대에 비해 초혼 및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난임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를 걱정하는 정부의 지원정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알아봅시다.

 

[ 글 목차 ]

■ 난임이란 무엇인가?
■ 난임검사 방문 시기 및 준비사항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판별 기준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범위 및 횟수는?
 난임시술 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안내 자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서류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비 지원 절차
■ 중요사항 약제비 관련

 

 

  난임이란 무엇인가?


- 피임을 하지 않는 부부가 정산적인 부부관계를 하면서 적절한 임신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 원인을 알수 있는 난임도 있지만, 검사결과 정상이여도 원인 불명의 난임도 많습니다.

 

 

 

  난임 검사 방문 시기 및 준비사항


- 보통 난임 전문 병원 방문 시 첫 상담 시 기본적인 신체계측 검사한 후 의사 선생님 상담 시 자연 임시 시도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 후, 여성의 경우 생리 2~3일째에 방문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초음파 검사 및 나팔 괄 조영술 검사 (생리 2일~8일 이내)를 진행하며, 남성은 2-3일 금주, 금연, 금욕한 상태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정액검사를 진행합니다.  오전 첫 타임 방문 시 당일 진행 가능하며, 보통 첫날 기본 검사하고 나팔괄 조영술은 다음날에 한다. 검사결과지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 임신 가능성 여부 및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주신다.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특정 항체가 부족하는 것 등을 같이 상의하며, 난임 진단서를 발급해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도 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 인공수정 및 시험관(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 지역별로 난임 전문병원 시술비뿐만 아니라 한의치료도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지만, 보통 연초에 지원대상이 끝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는?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법적 혼인상태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 가능 여부는 난임 전문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 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예시 ]  같은 고양시라도 본인 주소지가 덕양구 일 경우 덕양구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저의 경우 병원 앞에 일산동구 보건소가 있어서 갔는데, 한참을 대기한 후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니 덕양구 보건소로 다시 가라고 해서 다시 갔습니다. ㅠ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판별 기준표

 

<< 2021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별 판별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1.1.1. ~ ’ 21.12.31. 까지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범위 및 횟수는?


① 지원범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 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최대 110만 원

※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② 지원 횟수 : 인공수정 최대 5회, 시험관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난임시술 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안내 자료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 초과
체외수정
(시험관시술)
신선배아 1회~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서류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정액검사 6개월 이내) 1부.

(1차 신청 시 제출, 2차, 3차 신청 시 불필요)
 주민등록등본 1부 (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 24시 인터넷 발급)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정부지원 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 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인터넷 발급 가능)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 명세서 1부.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시술비 지원 절차

 

★ 보건소 신청 시

  1. 신청서 접수(보건소 방문)
  2. 서류심사(보건소) 
  3.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4. 시술 병원에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5. 시술 완료(임신 검사 확인) 후 1개월 이내 시술 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병원-시술비/대상자-약제비)
  6. 시술비 입금(보건소)

★ 정부 21(온라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 승인 → 정부 24(온라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 결정통지 출력’ 신청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 병원외 약 처방 청구 시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 시술 확인서 사본( 병원에 발급 요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방약 제명 기재), 통장사본]

 

중요사항: 약제비 관련

약제비 관련하여 보통 난임 전문병원 근처 약국은 정리한 약제비 영수증을 알아서 다 챙겨주지만, 지원대상자가 약제비를 청구할 때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을 분실 혹은 카드 영수증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보통 약국에서 약국 봉투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 덕양구 보건소의 주무관님이 3번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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