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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음주 가능 구역 및 그늘막 텐트 허용 구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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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한강 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 한강의 금주구역 및 기타 금지 사항 및 그늘막 설치 등 한강공원 이용사항을 안내하며,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소울 푸드가 되고 있는 치맥( 치킨과 맥주 )는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요소인데요. 다들 서울의 한강에 놀러 와서 치맥 한번 안 해본 신 분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강에서 이제 치맥이 금지되었습니다. 치맥(치킨과 맥주) 중 맥주가 금지되었습니다. 

 

아래의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봐주세요. ^^

 

  [ 목  차  ]

1. 한강공원 금주금역 시행 배경
2. 강화된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관련 법령 2가지의 차이
3.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장소 및 시행시기
4. 한강공원 금주 구역 음주시 과태료
5. 한강공원 이용시 주의사항
6. 한강공원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변경 및 주차요금 감면율 적용 내용 변경
7.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21.05.~21.10)

 

   한강 공원 금주구역 시행 배경

 첫번째 영향은 최근 한강 시민공원 (반포 한강공원)에서 고 손정민 씨의 사망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망 장소가 한강공원이며, 사건 발생이 시간대가 심야에 음주를 한 상태에 이루어져서 CCTV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의 확보하는데 경찰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한강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 내지는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19(코로나 19) 방역과도 연결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객들이 한강시민공원을 많이 찾아와서 코로나 19 방역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강화된 한강 공원 금주구역 관련 법령 2가지의 차이

  •  국민건강증진법 (2021. 6.30개정 예정)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현재 서울특별시는 '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공원 22곳에 음주 청정지역을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현재 한강 치맥 등 음주에 따른 소음과 치맥 및 피크닉 후 쓰레기 발생 등에 따른 악취 발생 과태료 10만 원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치맥, 피맥, 중국집 등 ) 음주에 따라 다른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일정장소를 금주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이를 어기고 술을 마신 사람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언뜻 들으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현재 서울시 운영하는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과태료 대상에 빠졌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서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음주 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한강 공원 금주구역 음주시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음주 금지구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10만 원 부과 예정입니다.

 

※ 한강 공원 쓰레기 투기시 3-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즐거운 피크닉이 되세요.

 

 

   한강 공원 이용 주의시 사항

  • 그늘막 설치 허용장소외 설치 금지
  • 동호회, 모임금지 (현 5인 이상 금지)
  • 음주, 취식, 배달자제
  • 마스크 착용하기
  • 사회적 거리 2m 하기

 

 

   한강공원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변경 및 주차요금 감면율 적용 내용 변경 

 

  • 유료 운영시간 변경

    ○ 당 초 : (4월~10월) 오전 9시 ~ 오후11시, (11월~3월) 오전9시 ~ 오후 9시  /
    ○ 변 경 : 오전 6시 ~ 오후 12시

 

  • 주차요금 감면율 적용 내용 변경

    ① 수영장 · 물놀이장 · 캠핑장 이용차량의 별도 감면율(50~60%) 적용 제외

    ②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감면율(30%) 적용 제외

    ③ 3시간 초과 주차 시 감면율 적용 방식 변경

 

     ○ 당 초 : 전체 주차요금의 30% 감면  / ○ 변 경 : 3시간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의 30% 감면

 

 

 

   한강 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안내 (21.05.~21.10)

  • 그늘막 설치 허용장소 : 한공 공원별 지정장소
  • 그늘막 설치 허용시간 : 오전 09시~오후 07시 (5월~10월)
  • 그늘막 설치 가능한 구격 : 소형 그늘막(2m*2m) ※ 소형텐트의 경우 반드시 2면 이상 개방 필수)
  • 위반 시 처벌 : 과태료 300만 원 이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

※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2m 간격 유지 부탁드립니다.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지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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