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웅이 큰언니에요.
올해 급여담당자는 급여지급이 다 끝나는 시기라서 이제 기달리는 중요한일은
연말정산과 내년도 예산 산출하고 올해 인건비등을 정산해야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_-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담당자들은 그부분을 다음달 급여 공제 부분을 체크해두어야 겠죠?
2021년 건강보험료 인상 시행시기 :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의료비등이 증가하고, 계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를인상을 결정했습니다.
◎ 건강보험료 : 2.89 %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1.27 % 인상
◇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
구분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020년 | 6.67% (전년대비 3.2 % 인상) | 10.25% |
2021년 | 6.86% (전년대비 2.89% 인상) | 11.52% |
- 건강보험 월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86%)
- 장기요양보험 월 보험료 : 건강보험료 x 보험료율(11.52%)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국가) 부담율
(단위 : %)
구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6.86(100) | 3.43(50) | 3.43(50) | |
공무원 | 6.86(100) | 3.43(50) | 3.43(50) | |
사립학교교원 | 6.86(100) | 3.43(50) | 2.058(30) | 1.372(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8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95.8원(2020년) ⇨ 201.5원(2021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기타 건강보험관련 문의는 1577-1000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세요.
( **^-^** 연결이 늦어서 그렇지~~)
국민검강보험 공담 홈페이지 : 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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