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웅이 큰언니입니다.
2020년 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1/3이 지나가네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학교인데 벌써 은행들이 2021년 달력이 나왔다면서 주시네요.
2020년 계획되로 10개중에 1개도 지키지 못한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ㅠㅠ
달력이 왔으니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것 있죠?????
바로 빨.간.날~
하나하나 세기 바쁘신분(혹은 귀찮은 분을 위해서 대신 제가 세 보겠습니다.)
에헴^_^
여러분 내년 공휴일,명절,절기,기념일등
올해보다 3일 줄어든 64일 입니다. ㅠㅠㅠ
그!것!보!다!
여러분 중 주 5일제 중 월~금 근무자 하시는 분은 큰일 났습니다.
공휴일이 모두 다 토!일!일!일!토!토!입니다.
내년 휴가 계획하실때 공휴일+연가로 장기간 쉴만한 날이 별로 없네요.
1월 : 신정(금)2월 : 설날(목~토)3월 : 삼일절(월)9월 : 추석(월~수)
1월,2월,3월,9월이 그래도 하루라도 연결해서 쓰면 최소 2박3일은 쉴수 있네요.
5월 :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수)
5월에 수요일이 공휴일이 연가 2일 쓰신다면 4박 5일은 쉴수 있네요.
그리고 주 5일제 중 주말에는 절대 휴일이 아닌 근무자 분들에게 좋은 소식 추가요!!!
2021년부터 30인~299인 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해야 하고요. 일을 시킬 경우 휴일 근로가산 수당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불가피 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 하에 다른 근로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 할 수 있지만, 유급휴일로 정한 날에 일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가산 수당 등을 줘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
자료 출처 : 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650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등록일 2020-11-23 조회 2578 - 올해 300인 이상 기업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
www.moel.go.kr
'웅이네 일상 > 잡동사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 (feat. 심사 결과 확인하는 방법) (0) | 2020.12.11 |
---|---|
여신강림 웹툰과 싱크로율 120% (0) | 2020.12.11 |
'재일 한국인 차별' 담은 나이키 광고... 일본 시끌(feat. 대한민국 인종차별) (0) | 2020.12.01 |
안내견 거부 논란으로 인한 NOTTE 운동(Feat. 여기만 과연 문제일까?) (0) | 2020.12.01 |
tvn 기대되는 드라마 12월 12일 철인 왕후 ( feat.원작 태자비승직기 ?? 말도안돼) (0) | 20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