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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거부 논란으로 인한 NOTTE 운동(Feat. 여기만 과연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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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 노재팬'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었던 롯데그룹이 최근 발생한 예비 안내견 출입거부 논란으로 롯데 불매 운동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사연은 서울의 한 롯데마트가 훈련중인 안개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가운데, 그에 따라 인터넷상에는 롯데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한 롯데측은 사과문을 올리고 출입구에 안내견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과문이 성의가 없어서 더 기름을 붙이고 있지만요.

 

장애인 사회에선 안내견 입장 거부는 하루 이틀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사태가 롯데마트의 문제만의 아닌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출입 거부하는 음식점들이 많고 

"신고할 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거부하는곳도 많습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움주는 소중한 존재인지만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털빠지는 동물로 생각하며 막대하니깐요. 

 

이기회로 다시 한번 사회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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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

-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애인 복지법 제 90조 3항 3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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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안내견을 귀여운 애완견으로 보지 맙시다. 소중한 봉사자이며 멋진 적문직업 견입니다.

 

<참고>

안내견에 해서는 안되는 수칙 (업무중입니다.)

1. 길가는 안내견을 쳐다보지말고 불러도 안돼요.

2. 안내견에게 먹을것을 주거나 사진을 찍으면 안돼요.

3. 업무수행중인 안내견을 공격하지 말아요.

4.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안내견을 불쾌하게 생가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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