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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반환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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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이 큰언니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쓰거나 금액을 0을 하나 더 붙여서 잘못 보내서 은행이나, 업체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사정 한적 없으세요?

 

학교에서는 e-교육금고가 시작되기전에는 통합거래처 등록한 상태에서 업체 계좌 또는 학교 카드 계좌를 등록해서 업체가 아닌 타 학교에서 입금해서 그쪽에서 죄송하다면서 저희학교 신용카드에 돈이 들어왔을거라고 확인해달라고 간혹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공문을 받고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같은 학교 끼리니깐 그나마 공문을 주고 받고지만....

 

문제는 현재 법으로는

 

 개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실수로 입금하거나 보내야 할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이 돌려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하죠.

 

 

 

실제로 받은 사람이 연락이 되지않아서 돌려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돌려받는 내내 마음고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입니다.

반잠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 7월 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합니다.!!!!

실수로 다른사람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는 제도가 도입되어서 다행입니다.

 

변경전 :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 수취은행에게 연락 ▶수취은행은수취인에게연락 ▶수취인에게반환

           (실제로 매년 반은 돌려받고 반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료 : 금융감독원_ 최근 3년간 은행 착오 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금액 현황 표>

변경후 :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 수취은행에게 연락 ▶수취은행은수취인에게연락 ▶수취인에게반환

          ※ 착오송금액을 돌려 받지 못할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

             예금자 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액 자진 반환 하도록 안내하고, 만약에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하게 된다.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운영비와 안내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인에게

             보낼 예정이다

            

사실상 수취인이 거부를 한다면 원금 전액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면 시간 돈이 더 들거다. 평균적으로 6개월 소요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처리하면 2개월안에는 처리 될 수 있으니

 

우리들을 보호는 좋은 제도인것 같다 ^^

 

그전에 바쁘고 정신없지만 계좌이체 하기 전에 한번 더 체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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