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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취득 신고서 (피부양자 포함) - 건강보험 EDI서비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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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웅이 큰언니입니다.

 

처음 급여 업무를 시작할 때 용어도 낯설고 전임자분께서 알려줘도 방금까지는 이해했던 것도

이상하게 다음 달 되면 기억이 안 나고 헤매게 되더라고요.

 

이 글은 급여 초보자(복직한 후 급여를 처음 하게 된 분, 발령받고 처음 급여하시는 분)를 위한 내용인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물론 일반 사업장에서도 동일합니다.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면 급여 담당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4대 보험 자격취득신고입니다.

 

대부분 학교 (또는 직장 가입 사업자)에서 건강보험 EDI 서비스(무료)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은 KT EDI 서비스 ( 4대 보험 관련업무를 kt에서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 -> 유료서비스)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사업장 업무 담당자가 이용하는 건강보험 EDI 서비스(무료) 입니다.

 

먼저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을 알아 볼까요?

 

제가 급여 업무 담당자 1일차일때 단 3줄로 안내받았습니다. ㅠㅠ

" 직장 가입자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일용근로자 한달 근로일수 8일이상 이거나 60시간 이상

 

직장가입자 제외되는자

-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비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저도 모르게 잘모르겠어요 라는 표정을 짓고 있으니 전임자분이 말씀하신 말

" 하다보면 알게 될거에요 "

그말이 저는 더 멘붕이었어요 ㅠㅠ

여러분은 좀 더 쉽게 이해 하시라고 제가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건강보험
(개인/기관부담금)
국민연금
(개인/기관부담금)
고용보험
(개인/기관부담금)
산재보험
(개인/기관부담금)
의무가입 O O O O
가입대상 모든 사업자의 근로자, 일용근로자(3개월미만)
한달 근로일수 8일이상 이거나 60시간이상
근로시간 근로일 상관없이 의무가입대상
제외대상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만 60세이상
▶주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조기 노령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만65세이상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 사업주고안직능보험료(기관부담)은 납부대상

 


의무가입

이제 4대보험 가입대상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하러 가볼까요?

 

 

① 접속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 [EDI 포털] - [EDI 업무] - [사업장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EDI 포털(https://edi.nhis.or.kr/) - [EDI 업무] - [사업장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로그인이 완료되셨다면 상단에 [EDI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③ EDI 서비스에 들어오셨다면 [신고/신청] 탭을 눌러주신 뒤 [가입자]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험)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신고서 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해줍니다. 

  - 신청구분 부분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을 선택합니다. (전체/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공단을 선택하셨다면 아래쪽에 공단 별로 입력이 가능한 창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이제 각 공단 별로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입력해줍니다. (보수월액, 취득 일, 취득 부호, 취득 월 납입여부 등 )

  - 하단 왼쪽 [대상자등록] 버튼을 선택 하여 입력한 내용을 등록합니다.

  - 상단 중앙[신고]클릭 하여 신고하여 마무리 합니다.

 

자 이제 직장가입자 4대보험 공단 신고는 완료 되었습니다. ^^

 

학교 급여 담당자의 경우는 000교육청 업무포털 - NEIS -국공립급여- 월급여

- 개인별 각 4대 보험에 보수월액을 기재하면 급여공제에 자동 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장 같은 경우 회계프로그램 또는 엑셀 프로그램에 보수월액을 기재해주고 급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오늘 하루도 힘들었겠지만 다시 한 번 기운을 내서 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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