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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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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는 보통 2주일 보내고 온다고 해도, 임산부가 집에 와서 바로 아이 케어하고 집안일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중 그런 출산가정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여러분도 해당되시면 신청 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22일부터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확대시키며, 올해에는 산모 약 2만여 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중위소득(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20% 이하 가구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5 22일 이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 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을 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직접 파견해 최소 5,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신청

 

 

 

 

 

 

 

 

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중 중위 소득 150%이하

-산모 또는 배우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기간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신청방법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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