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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만날수 있을까?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대상자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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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이 큰언니예요.^^

최근 들어 초혼 및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난임부부를 위해서 정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은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 난임(불임)이란 무엇인가?
-적절한 임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 부부가 정산적인 부부관계를 하는데도 1년 이내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역별로 난임 전문병원 시술비뿐만 아니라 한의치료도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 가능 여부는 난임 전문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 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 요인 검사 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2021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별 판별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1.1.1. ~ ’ 21.12.31. 까지 적용

 

● 지원 방법은?

① 보건소 신청 (시술 시작 전)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② 정부 21(온라인)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 승인 → 정부24(온라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지원

 

 

● 지원 범위 및 횟수

① 지원범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 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최대 110만 원

※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② 지원 횟수 :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만44세이하 만45세 초과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 신청서류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 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 시 제출

※ 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카드 사본 각 1부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 0원으로 나올 경우 휴직 증명서(무급, 기간 명시) 제출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⑨ 당사자 시술 동의서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 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 없을 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 중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⑬ 약제비 청구서
⑭ 시술 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⑮ 처방전
⑯ 약국영수증(약품명과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구분 가능한 영수증)
⑰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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