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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버이날 5이상 가족 모임 가능한가? (직계존비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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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이 큰언니예요. 5월은 가족의 달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5인이상 집합 금지인데, 과연 이번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5인 이상의 가족모임의 경우 모임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 역시 부모님, 형님댁, 저희만 해도 어른이 6명이고 아이도 1명이라서 해당사항에 대해 정리한 것을 공유하고 자합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어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으로 직계가족은 인정이 됩니다. 아래를 보시죠

 

 

목차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발급사유
  • 직계가족, 직계존비속(최대 8인)의 범위
  • 함께보면 좋은 자료 (주민등록 등본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다른 3일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약 3주 5월 23일까지 연장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4명까지) 사적 모임은 금지가 되는 데요.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예외사항으로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이 됩니다.

식당에서 식사 모임도 가능하며, 집에서 하는 모임도 허용됩니다.

 

다만, 5인 이상의 직계가족들과 식당에 갈 경우 주의사항이  발생합니다. 해당사항을 잘 숙지해주세요.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직계가족이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미쳐 확인 못해도 주변 다른 손님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해당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가족 모임 했는데 옆집에서 5인 이상 모였다고 신고했다는 말에 뉴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 발생하는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신고하는 게 옳기는 하지만요 ^^)

 

그러니 만약의 사태를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을 미리 준비하셔서 식당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직계가족, 직계존비속(최대 8인)의 범위
직계존속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기준     본인 - 배우자  
직계비속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녀, 손자 외손녀, 외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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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허용 대상
  • 직계가족, 직계존비속(최대 8인) 
  •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구성원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최대 8인)
  • 상견례 모임 시(최대 8인)
  • 임종 시 가족, 지인 모임
  • 결혼식, 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 당 1명까지 허용

 

미리 준비하시고 불편한 사항이 없이 즐거운 가정의 달이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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