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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웅이 큰언니예요.^^
최근 들어 초혼 및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난임부부를 위해서 정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은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 난임(불임)이란 무엇인가?
-적절한 임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지 않는 부부가 정산적인 부부관계를 하는데도 1년 이내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역별로 난임 전문병원 시술비뿐만 아니라 한의치료도 지원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 가능 여부는 난임 전문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 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 요인 검사 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2021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별 판별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8,185,000 | 634,303 | 661,710 | 816,5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21.1.1. ~ ’ 21.12.31. 까지 적용
● 지원 방법은?
① 보건소 신청 (시술 시작 전)
→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② 정부 21(온라인)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 → 보건소 승인 → 정부24(온라인)에서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지원
● 지원 범위 및 횟수
① 지원범위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 90%,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 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 최대 110만 원
※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 지원
② 지원 횟수 :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 만44세이하 | 만45세 초과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회~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
4~5회 | 20만원 |
● 신청서류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 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 시 제출
※ 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카드 사본 각 1부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건강보험료 0원으로 나올 경우 휴직 증명서(무급, 기간 명시) 제출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⑨ 당사자 시술 동의서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 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 없을 시)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 사실증명 중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약제비 청구 시 구비서류
⑬ 약제비 청구서
⑭ 시술 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⑮ 처방전
⑯ 약국영수증(약품명과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구분 가능한 영수증)
⑰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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